이명박이 병역떼먹었을지 모른다....라는 의혹이야 요새 하는짓 비추어서 그렇게 보일수야 있긴 한데, 키시야스님은 좀 말이 심하신듯 -_-;;; 전력질주하기 위험한 다리여도 면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죽을 수준은 아니잖아요? DJ할아버지만 하셔도 대통령때도 내내 다리 절으셨고 그랬지만 할건 다 했잖아요.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만 그 역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데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외계인이었다! 내 말이 틀리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 그런게 있을 턱이 없죠. 하지만 당연히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주장이 참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그 보호자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정도입니다.
위장전입이 '헌법 상 명시된 교육의 의무'의 의의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위에 언급한 조문의 내용 중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대목, 즉 교육의 평등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또한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상 범죄행위라는 근거를 들며 위에 언급한 조문의 내용 중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대목과도 불합치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4대 의무로서 언급되는 '교육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학부모들의 '자녀를 법정의무교육단계까진 교육시킬 의무', 학생들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의무' 차원에서 언급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점을 근거 삼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의무를 져버렸다는 지적은 에러'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교육의무를 져버린 케이스로 본다면, 같은 논리에서 대학 못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교육의무 져버렸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음.'이란 괴악한 논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은 것 만을 본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쌩까주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질문 들어가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을 본다.'라는 결론이,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 보는 어느 바보의 결론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은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을 보는 사람에게 그가 보고싶어하지 않는 것도 보여주는 방법을 연구할 때에 나오지, 이런 멍청한 친구에게서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위의 리플만 봤다가 '뭐 이런 병신이...' 싶었다가 아래 단 덧글을 보니 그런 말을 하려던거였구나 싶네. 근데 다들 자기가 보고픈 것만 보십니다란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쓴 글이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오해의 소지 없이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글인지를 반추해보면 좋겠는데. 막말로 생각을 담은 글이 담긴 생각을 유추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엇나가 있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뜻을 해석하는 건 오해가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단 리플만 보고는 아래의 리플에서 나 원래 이런말하려했다능 이라 말하며 밝히고 있는 본래의 의도는 생각해낼 수가 없다.
본인이 내 글은 내 주장을 완벽히 드러내보이고 있고 그걸 이해 못한 건 니들이 병신이란 뜻 이란 생각을 품고 있다면 별 수 없는데. 뭐 이 작자의 리플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
그리고 아무리 병신같은 수꼴이라도 노무현이 영위한 교육권과 이명박이 영위한 교육권을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쨌든 명박이나 노무현이나 교육권 영위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명박이 위장전입했다고 교육의 의무를 어겼네 어쩌네 하고 까는 건 수꼴들이 역으로 같은 논리로 노무현 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일 뿐이라능?
-이란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 비약과 억지가 더해진 전망을 제시한 걸로밖엔 안 보여.
또 하는 말을 보니 법조문을 제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것 같은데, 법조문, 특히 헌법조문은 절대 한 단면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
잠깐 ctrl+v 질 좀 해보자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그 보호자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햇지?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만 보면 안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만 보면 안돼.
전자의 경우엔 앞에 달린 '능력에 따라'가 뭘 의미하느냐를 따져봐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앞에 달린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따져봐야 되거든.
능력에 따라-라는 건 능력 이외의 개입요소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스타트라인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걸 뜻해. 고로 이명박이 교육의 권리 및 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영위 했느냐, 란 질문엔 답이 나오는 거야. NO란 답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는 건 법률로 정해진 의무교육의 범위만을 꼬집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론 합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이나 자녀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의미해. 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 위장전입이란 범죄행위로 자녀들에게 특정한 교육을 받게끔 한 이명박의 행동은 교육의 권리 및 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영위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는 결론이.
저 두 조항을 사람은 자신이나 자녀가 교육을 받게끔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능 이라 이해하고 마니까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이 교육권을 영위했어여. 그런데 한 쪽만 까면 한 쪽도 같은 논리로 까일 수 있지 않겠음?
그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 짱짱한 논리였으면 생각 좀하고 글발 좀있는 수꼴들이 가만 있었을까? 저 논리로 이명박과 노무현을 동일시하는 게 삽질인 걸 아니까 가만 있는 거야.
씨바. 마키아밸리라는 아이디가 아깝다능. 물론 본인이 법학과 정치학쪽 지식이 충만하다는 이유로 지은 아이디는 아닐 테지만. 군주론의 애독자로서 위장이 쓰리구먼.
요는, 법정현실이란 모래탑 쌓아도 좋다는 푯말이 꽂혀 있다고 해서 모래탑 쌓기만 하면 다 같은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거야. 모래탑 쌓는 과정이 판이하게 다른데, 그것도 어느 한 쪽이 선보인 과정인 더러운 게 분명한데, 일단 모래탑 쌓은 건 같으니 까려면 둘 다 까야된다능 이란 논리는 병신 같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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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되고 보니.. 스티브 유 가 못들어오는것도 이상해 지려 하네요..
과연 그 병을 가졌던 사람의 행적이라고 믿기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행적들이 -_-;;;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 어쩔줄 모르겠는건 이해하는데, 깔 때 까더라도 좀 제대로 된걸로 까야죠.
현대그룹 입사해서 정주영회장이랑 맞술대결은 어떻게 펼친걸까요?
시력 나쁜거 말고는 뭐... 안경 위에 고글 쓰고 서바이벌 게임도 할 수 있고,
펜싱마스크 착용하고 펜싱도 하며, 호구 쓰고 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게 신기하거나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니..... ....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점에서 안습하다고나 할까요.
이경우는 젊은시절부터 싹이 보였다고 해석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몸이 안 좋아서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또 무슨 싹이 보이나요. 건강이 안 좋을듯한 싹?
사소한 오류라는 말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병역 면제했다고 욕먹는 연예인들이 전부 몸이 안좋아서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거짓으로 몸이 안좋다고 했을 가능성은 아예 무시하고 계시네요. 무슨 근거인진 모르겠지만...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허접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동안 정부의 "오해입니다 어허허"를 생각하면 병역면제의 이유가 진실이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설령 진짜로 몸이 안좋았던 것이라고 해도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건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병역 검사 자체도 무진장 널널했죠.
실제 병역검사가 철저하다고할까 엄청 빡빡해진건 90년대 이회창 아들 병역파문 이후입니다.
진짜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게 얼마나 대단한건지 잘 모르겠는데 멋대로 사람이 논리에 무지하다고 단정짓다니 불쾌하네요. 그런 말을 하시는 허접님은 얼마나 논리에 정통하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왜 논리에 무지한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건 그렇고 내 말이 틀렸다는 근거를 가져오라니.. 역시 대단하시군요. 이건 논리에 무지하셔서 그런 거라 믿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거라 공대생인 저도 압니다. :)
이걸 악마의 증명이라 합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럼 거꾸로 김허접님께 묻지요. 40년전 엄격한 병역 검사와 징병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40년전 신체검사 당시 진실을 이야기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김허접님이 알려주신 악마의 논리대로라면 설명하기 쉬우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주인장님, 이명박은 교육의무와 근로의무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은 정말 열심히 했지요. 싱크로 떨어지는 패러디는 안하니만 못하다능....
(윗 그림처럼 따지면 노무현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무에 충실치 못했다는 개헛소리가 나와도 밟을 명분이 없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그 보호자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정도입니다.
위장전입이 '헌법 상 명시된 교육의 의무'의 의의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위에 언급한 조문의 내용 중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대목, 즉 교육의 평등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또한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상 범죄행위라는 근거를 들며 위에 언급한 조문의 내용 중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대목과도 불합치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4대 의무로서 언급되는 '교육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학부모들의 '자녀를 법정의무교육단계까진 교육시킬 의무', 학생들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의무' 차원에서 언급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점을 근거 삼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의무를 져버렸다는 지적은 에러'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교육의무를 져버린 케이스로 본다면, 같은 논리에서 대학 못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교육의무 져버렸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음.'이란 괴악한 논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둘의 경우를 교육의 의무와 관련하여 연관짓는 마키아밸리님의 논리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심오한 기제가 있다면 설명 좀?
대학은 기본적으로 진학의 선택사항 아닌가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왜 대학 안간걸로 국민의 교육의무에 충실치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
... 글 읽다가 오류정보가 하나 보여서 좀 태클 겁니다..
초등까지만 의무교육이다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5~6 년 정도 되는군요.
고등학교는 여전히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가 보고픈 것만 보십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권리부분을 의무로 치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가는 것은 권리입니다. 이걸 안했다고 해서 의무 소홀한 것은 아니죠?
위장전입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훼손시키는 것이지 의무랑은 전혀 상관없지요. 이명박씨가 자녀교육에 잇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단 하나라도...제발^^
간단히 질문 들어가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을 본다.'라는 결론이,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 보는 어느 바보의 결론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은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것만을 보는 사람에게 그가 보고싶어하지 않는 것도 보여주는 방법을 연구할 때에 나오지, 이런 멍청한 친구에게서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쌩까주시기를 주인장님 및 추가리플님들께 부탁.
본인이 내 글은 내 주장을 완벽히 드러내보이고 있고 그걸 이해 못한 건 니들이 병신이란 뜻 이란 생각을 품고 있다면 별 수 없는데. 뭐 이 작자의 리플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
어쨌든 명박이나 노무현이나 교육권 영위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명박이 위장전입했다고 교육의 의무를 어겼네 어쩌네 하고 까는 건 수꼴들이 역으로 같은 논리로 노무현 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일 뿐이라능?
-이란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 비약과 억지가 더해진 전망을 제시한 걸로밖엔 안 보여.
또 하는 말을 보니 법조문을 제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것 같은데, 법조문, 특히 헌법조문은 절대 한 단면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
잠깐 ctrl+v 질 좀 해보자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그 보호자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햇지?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만 보면 안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만 보면 안돼.
전자의 경우엔 앞에 달린 '능력에 따라'가 뭘 의미하느냐를 따져봐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앞에 달린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따져봐야 되거든.
능력에 따라-라는 건 능력 이외의 개입요소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스타트라인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걸 뜻해. 고로 이명박이 교육의 권리 및 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영위 했느냐, 란 질문엔 답이 나오는 거야. NO란 답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는 건 법률로 정해진 의무교육의 범위만을 꼬집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론 합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이나 자녀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의미해. 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 위장전입이란 범죄행위로 자녀들에게 특정한 교육을 받게끔 한 이명박의 행동은 교육의 권리 및 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영위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는 결론이.
저 두 조항을 사람은 자신이나 자녀가 교육을 받게끔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능 이라 이해하고 마니까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이 교육권을 영위했어여. 그런데 한 쪽만 까면 한 쪽도 같은 논리로 까일 수 있지 않겠음?
따위의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씨바. 마키아밸리라는 아이디가 아깝다능. 물론 본인이 법학과 정치학쪽 지식이 충만하다는 이유로 지은 아이디는 아닐 테지만. 군주론의 애독자로서 위장이 쓰리구먼.
아, 참고로 전 마키아벨리빠가 아니라능. 군주론 첨에 접했을 땐 매력적이어서 아이디 요롷게 바꿨는데 요즘은 마키아벨리는 별루...한비자 읽고서 반함.
이거에 딴지가 나오네요
당최 이해가 안되는것은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것에서
왜 노무현이 나오냐는 거죠
대학교 안나오면 그럼 국민의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3대 의무를 무시한건 제대로군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할수 있는것같아 씁쓸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바보같아지는 현실..
범죄자에 국민의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자가 국정을 책임진다니 쓴웃음만 납니다
병역면제 사유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지만원씨도 이명박 병역문제로 물고늘어진적 있고요.
http://www.vop.co.kr/A00000189799.html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명했는지 모르겠군요.
뭐 해명기사, 정정기사가 눈에 잘 안 띄는건 하루이틀 일도 아니니만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ㅅ-
군대가 면제되었으면 말 그대로 국민의 의무에서 면제된거지 국민의 의무를 완수 했다 라고 하긴 뭐하잖음?
딴나라당은 대학안나온걸로 까던데, 그러고서 이명박 대통령 대학나왔츰! 짱인듯! 이러고 있고...
좀 상식적으로 보자고. 군대 면제된 대통령이 반공반공하는게 얼마나 코미디인가.
뭐 잘한다면 할말없는데 하는거 보면 한숨나오는 결과물만 나오니..
존나 심하게 에일리언 삘 난다
근데 쭉 읽어보면 뭔가 덧글들이 안드로메다로 빠졌다는...[웃자고 한 패러디일텐데 모두들 너무 진지] 그냥 웃고 넘어가자구요ㅋㅋㅋㅋ
사실 이명박까기, 전반적으로 한국 현직 대통령까기는 몇년전부터 국민 패러다임이 된 느낌이라 이런 패러디를 자세히 파고들 생각도 안든다는...(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똑같았죠.) 구관이 명관이라는 그 낡아빠진 말 하는것도 똑같음.
어차피 사소한 뭐 하나 흠집 나와도 똑같이 비판나올 거라 생각함. 전에도 똑같았고,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ㄷㄷㄷ